교육훈련부는 국립대학의 수업료 상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출처: VGP) |
교육훈련부는 국가교육제도 내 교육 기관의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과 수업료 면제·감면·지원, 학습비용 지원, 교육훈련 분야의 서비스 가격 등에 관한 정책을 담은 시행령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립대학 수업료
초안에서는 2025-2026학년도부터 정기 지출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수업료 상한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2026학년도 및 2026-2027학년도:
2027-2028학년도부터 수업료 상한액은 국민의 지불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정되지만, 해당 국가기관이 발표한 작년 동기 대비 수업료 결정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 정기적인 비용을 자립하지 못하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의 최대 2배를 수업료로 정합니다.
정규 및 투자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 수업료는 정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의 최대 2.5배로 결정됩니다.
교육훈련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품질인증수준을 충족하거나, 외국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품질인증수준을 충족하는 공립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각 교육산업 및 직종의 경제기술기준 또는 비용기준을 근거로 수업료를 결정하고, 이를 학습자와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수업료
초안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부터 정기적인 경비를 자립하지 못하는 공립 직업훈련기관의 대학 및 중급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2026학년도 및 2026-2027학년도:
2027-2028학년도부터 수업료 상한액은 국민의 지불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정되지만, 해당 국가기관이 발표한 작년 동기 대비 수업료 결정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경비를 자립하는 공립 직업 훈련 기관의 경우: 최대 수업료는 정기적인 경비를 자립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 및 투자 비용을 자체적으로 보험하는 공립 직업 교육 기관의 경우 직업 교육법 및 기타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결정합니다.
직업교육의 고품질 훈련 프로그램 및 해외 이전 프로그램의 경우,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기관이 발표한 각 훈련 산업 및 직업의 경제기술기준 또는 비용기준을 토대로 관리권한이 있는 각 학년, 훈련 산업 및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료를 결정하여 입학 전에 공표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수업료 상한선 내에서 표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업료
초안에 따르면, 공립교육기관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업료는 성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하는 지역 내 동급 공립보통교육기관의 수업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수업료 수준은 사립 교육 기관의 교양 교육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수준과 교양 교육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정책을 시행할 때 공립 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문해 프로그램 수업료: 공립 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교육 유형 및 실정에 따라 경제·기술 기준 또는 비용 기준을 정하여 성(省) 또는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습니다. 문해 프로그램 운영 자금은 국가 교육훈련 관리 분권화에 따라 문해 프로그램 담당 교육기관과의 입찰, 업무 배정 및 명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출처: https://baoquocte.vn/de-xuat-muc-hoc-phi-dai-hoc-cong-lap-320820.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