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산하 식품안전 분야 4대 행정절차 처리업무를 식품안전부로 이관
이 초안 통지문은 베트남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베트남 기관, 조직, 개인 및 외국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 분야 4대 행정절차 처리업무를 식품안전부로 이관
초안에서는 보건부 관리 권한 하에 있는 식품 안전 분야의 행정 절차 해결을 식품 안전부로 분산시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광고내용을 등록합니다.
2- 보건식품, 신규용도 혼합식품첨가물, 보건부령으로 정한 식품첨가물 또는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제품신고 등록
3- 보건식품, 신규용도 혼합식품첨가물, 보건부령으로 정한 식품첨가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내산 제품의 신고등록을 실시합니다.
4-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안전 적격시설 인증서 부여 및 재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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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히엔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phan-cap-giai-quyet-tthc-linh-vuc-an-toan-thuc-pham-thuoc-tham-quyen-cua-bo-y-te-102250909164940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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