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농지이용세 면제기간 연장을 위한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국회가 2025년 6월 26일자 결의안 216/2025/QH15를 발표했으며, 이 결의안은 농지 이용세 면제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결의안 제216/2025/QH15에 따라 정부의 법령 제20/2011/ND-CP호, 법령 제21/2017/ND-CP호, 법령 제146/2020/ND-CP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행정 개혁을 보장하고 납세자와 세무 당국이 검색하고 신청할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령 초안은 농업용 토지 이용에 대한 면세 대상, 과세 대상 토지 범주, 면세 기간에 대한 규정을 제안합니다.
농지이용세 면제대상
농지이용세 면제 대상자는 농지이용세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제55/2010/QH12호(국회 결의안 제28/2016/QH14호(2016년 11월 11일자)에 따라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 제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시험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농경지 면적, 토지법의 규정에 따른 연간 작물 재배 면적, 소금 생산 면적에 대한 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
2. 국가가 빈곤가정의 토지사용권을 위하여 할당 또는 인정한 농경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농경지사용세를 면제한다.
빈곤 가구의 결정은 총리 결정에 따라 발표된 빈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따라 도,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빈곤가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 도,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정한 빈곤가구기준에 따라 빈곤가구를 확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경지 전체 면적에 대한 농지이용세 면제
가구와 개인은 국가로부터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할당받거나 인정받고, 농지 사용권의 이전(농지 사용권의 상속 또는 증여 포함)을 받습니다.
농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에 가입한 가구 및 개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 국유농장 및 국유임업장으로부터 안정적인 토지 할당을 받은 가구, 개인 및 주거 공동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을 위해 농업 및 임업 회사로부터 안정적인 토지 할당을 받은 가구, 개인 및 주거 공동체.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가구와 개인은 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 협동조합과 협동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농지 이용권을 기부합니다.
4. 국가가 경제조직,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사회직업조직, 공익사업단위 등 농업생산에 직접 토지를 이용하는 단위에 할당한 농지 면적에 대한 농업용지 사용세 면제.
국가가 경제조직,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사회직업조직, 공익사업단위 및 기타 농업생산에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직과 개인에게 농업생산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할당한 농지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국가가 아직 토지를 회수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농업용지 사용세의 100%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절차, 신고서류 및 면세에 관하여는 세무행정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과세 대상 토지 등급
농업용 토지이용세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종류는 농업용 토지이용세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종류 승인에 관한 총리령 제326/TTg호(1996년 5월 18일자) 및 농업용 토지이용세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종류 조정 승인에 관한 총리령(있는 경우)에 따라 결정된 토지 종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세 기간
이 시행령 초안에 규정된 농지이용세 면제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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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huong-dan-viec-keo-dai-thoi-han-mien-thue-su-dung-dat-nong-nghiep-1022507181657097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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