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소득세 혜택을 받는 전자장비 제조기업은 전자장비 제조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기업 총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세금 인센티브 기준
초안에 따르면, 법인소득세 혜택을 받는 전자장비 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제품 제조로 인한 수익은 회사 총 수익의 최소 70%를 차지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한 직원 10명 이상을 둔 연구개발 부서를 운영해야 하며, 그 중 최소 5명이 베트남인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직원을 포함하여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한 직원이 3명 이상인 연구개발 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총 지출은 3개 연속 회계연도 동안 평균 순수익의 최소 3%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업이 3년 미만으로 운영된 경우, 평균은 설립 이후 전체 운영 기간에 대해 계산해야 하지만, 1개 전체 회계연도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기준
초안에 따르면, 전자장비 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상기 규정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규정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추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 발급일 또는 투자정책 승인결정일 또는 관할 국가기관과의 서면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1개 베트남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시합니다.
베트남 기업 중에는 가치 사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 전체 중 20~30%가 조립 계약에 참여하고 이를 이행하며 원자재, 공급품, 구성 요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 장비 제조 프로젝트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비용의 최소 20%는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업에 의해 창출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과학기술부 정보 포털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doanhnghiepvn.vn/cong-nghe/de-xuat-tieu-chi-doanh-nghiep-san-xuat-thiet-bi-dien-tu-duoc-huong-uu-dai-ve-thue/202510151150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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