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방금 관세 부서에 긴급 공문을 보내 부가가치세(VAT)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44/2023/ND-CP의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부서에 해당 법령의 내용을 관리 구역 내 모든 세관 공무원, 세관 신고자 및 기업에 배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관총국은 세관 부서에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10%(최대 8%)의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군에 대해 2%의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통신, 정보기술, 금속, 조립식 금속 제품, 광업 제품(석탄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및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은 제외됩니다.
수입 스마트폰은 VA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품목은 법령 44와 함께 발행된 부록 1, 2, 3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목록에 있는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인승 미만의 자동차, 2륜 오토바이, 실린더 용량이 125cm3 이상인 3륜 오토바이, 컴퓨터, 스마트폰, 담배, 시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목록과 관련하여, 세관총국은 시행령 부록 1의 10열, a부의 10열, b부의 4열에 명시된 HS 코드에 따른 수입물품 목록은 참고용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HS 코드 결정은 관세법 및 시행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령 부록 1의 10열, 부록 3의 a부의 10열, b부의 4열에 (*) 기호가 있는 상품 항목은 실제 수입된 상품에 따라 HS 코드를 부여하여 신고합니다.
관세청은 세관 부서에 기업과 세관 신고인이 자동 통관 시스템과 국가 단일 창구 메커니즘을 통해 신고하고, 올바른 감면 세금 범주 코드(VB205)를 선택하여 8% VAT를 신고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더라도 세율이 0%, 5%, 10%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는 조치는 7월 1일 0시부터 등록된 세관 신고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점 이전에 등록된 세관 신고에는 8%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티엔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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