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토론 개요.
민사사법공조법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초안 공포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이 민사사법공조법을 현대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완성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외국 요소가 있는 민사소송(광의의 의미)과 행정소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관련 주체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민사 사법 지원에 관한 국제 조약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대표단은 민사사법지원의 범위(제3조)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였고, 그 범위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3조 조항의 규정이 아직 엄격하지 않고, 법률정보 제공의 목적이 사건·사고의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시행 후에도 원활하고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의원 마이 반 하이가 이 모임에서 연설했습니다.
탄호 아성 국회대표단 부단장인 마이 반 하이(Mai Van Hai) 의원은 초안 법률이 민사 소송에 대한 사법 지원의 6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범위는 주로 신분 및 국적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 기관, 단체 및 개인과 관련된 사안의 지원 범위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안 법률은 민사 소송에 대한 사법 지원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대의원들은 또한 법안 초안에 명시된 민사사법공조 요청 권한 조항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사법공조 요청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법안 초안에 민사사법공조 요청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을 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해 국회 의원들은 이 법률 초안이 작성되면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2007년 상호 법률 지원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의 지침과 정책, 국가의 사법 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사법 분야에서 국제적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법률 시스템과 베트남의 동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약속의 호환성과 동기화를 보장하고, 현행 사법 지원법의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하며, 범죄와의 싸움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꾸옥 흐엉
출처: https://baothanhhoa.vn/doan-dbqh-thanh-hoa-tham-gia-gop-y-ve-cac-du-an-luat-2529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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