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학년도 일반 수업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진: DANH KHANG
교육훈련부는 방금 국가교육제도 내 교육기관의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법령 초안과 수업료 면제·감면·지원 정책, 학습비용 지원, 교육훈련 분야의 서비스 가격 등에 관한 정책을 제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공교육기관의 수업료 결정 원칙은 물가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누적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며, 각 교육 수준, 각 거주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연간 경제 성장률 등에 적합한 충분한 비용을 계산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사립 교육 기관은 교육 및 훈련 부문의 수업료 및 기타 서비스(국가가 가격을 책정하는 서비스 제외)에 대한 가격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비용 회수를 보장하고, 물가법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누적할 수 있으며, 향후 몇 년간 대학의 경우 수업료를 최대 15%, 유치원 및 일반 교육의 경우 수업료를 최대 10% 인상하는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수집 수준에 대해 학습자와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업료
위 초안에 따르면, 유치원 및 일반 교육의 경우, 2025-2026학년도 수업료 체계(하한선-상한선)는 81/2021 법령에 따라 2022-2023학년도 수업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교육 기관의 재정 자율성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정기적인 지출이 없는 교육기관의 경우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업료는 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1인당 월 300,000~540,000동입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100,000~220,000동입니다. 소수민족 및 산간 지역의 경우 50,000~110,000동입니다.
중등학교 수준: 수업료는 도시 지역에서 학생 한 명당 한 달에 30만~65만 동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10만~27만 동입니다. 소수민족 및 산간 지역에서는 5만~17만 동입니다.
고등학생 수준: 도시 지역은 학생 한 명당 월 30만~65만 동; 농촌 지역은 20만~33만 동; 소수민족 및 산간 지역은 10만~22만 동.
정기적인 비용을 자립하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은 정기적인 비용을 자립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의 2배입니다.
자체 정기 비용과 투자 비용을 충당하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은 자체 정기 비용을 충당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의 2.5배입니다.
수업료 로드맵과 관련하여, 상기 초안은 2026-2027년부터 2035-2036학년도까지 수업료 상한선을 현지 사회경제적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연간 경제 성장률 및 국민의 지불능력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하되, 2035-2036학년도에 전체 교육훈련비용을 계산하는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36-2037학년도부터 수업료 상한액은 각 지역의 주민의 지불 능력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되지만, 해당 국가 기관이 공표한 작년 동기 대비 수업료 결정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초안에서는 2025-2026학년도와 2026-2027학년도의 정기 지출이 자립하지 못하는 공립대학의 수업료 상한에 관한 규정도 교육 분야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간 의학 및 제약 분야의 수업료 상한액은 학생당 월 310만 동 이상, 학생당 월 350만 동 이상이며, 기타 보건 분야는 각각 230만 동 이상, 260만 동 이상입니다. 기타 분야는 150만 동 이상에서 200만 동 이상입니다.
정기 지출을 자립하는 공립 교육기관은 정규 지출을 자립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의 2배를 수업료 상한액으로 정하고, 정기 지출과 투자 지출을 자립하는 공립 교육기관은 정규 지출을 자립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의 2.5배를 수업료 상한액으로 정합니다.
위 초안은 또한 공립 직업 훈련 기관의 대학 및 중급 수준의 수업료 체계, 교육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규정, 수업료 및 학습 비용의 면제, 감면 및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규정합니다.
이전에 수업료 규정은 2021-2022 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정부령 81호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COVID-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정부는 결의안 165호와 법령 97/2023을 발표하여 법령 81의 여러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2023-2024 학년도에는 유치원 및 일반 교육 수업료가 2021-2022 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직업 교육 및 공립 고등 교육 수업료의 경우 수업료 일정은 2023-2024 학년도부터 법령 81에 명시된 일정보다 1년 연기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수업료 일정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위의 법률 문서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 기관의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법령과 수업료 면제, 감면 및 지원, 학습 비용 지원, 교육 훈련 분야의 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법령 81을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급 학교의 수업료 체계를 규제하는 것은 앞으로 유치원 및 일반 교육에 대한 수업료 면제가 시행될 경우 재정적 보상을 시행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출처: https://tuoitre.vn/du-kien-muc-tran-hoc-phi-mam-non-pho-thong-va-dai-hoc-cac-nam-toi-202507141035038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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