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에 따르면, 9월 12일부터 임기가 만료된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있는 경우)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교육 기관을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 이사회 의장이 더 이상 경영 연령이 아닐 경우, 부의장(있는 경우)이 학교 이사회를 운영하며, 부의장이 없는 경우 학교 이사회에서 관리자를 선출합니다.
각 학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부위원장(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계획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교장, 부교장, 교감, 교감의 직위에 대한 계획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임명을 고려합니다(임기 말에 재임명하는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음).
교육훈련부는 이러한 조정은 정치국이 교육훈련 개발의 획기적인 진전에 관한 결의안 71/2025를 발표한 이후 학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결의안에는 국제 협정을 맺은 공립학교를 제외하고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학교 협의회를 조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nld.com.vn/dung-quy-hoach-bo-nhiem-lanh-dao-moi-tai-cac-truong-dai-hoc-1962509142212439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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