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국에 따르면, 2025년 8월 29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는 EAEU에 수출되는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제품 두 그룹에 임계치 안전 조치 적용에 관한 2025년 8월 26일자 결정 제7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상품 그룹은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 간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2024년 기준을 초과하는 EAEU로의 수입 매출액을 기록한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상품 그룹에는 여성복이나 여아복, 긴 드레스, 스커트(많은 HS 코드 포함)가 포함됩니다.
이 결정은 공표 후 30일(2025년 8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임계치 안전장치 조치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섬유 및 의류 협회에 문서 번호 1035/XNK-NH를 발행하여 EAEU로 수출되는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제품은 임계 방어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는 이를 알고 회원 기업에 즉시 알릴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EAEU의 섬유 및 의류 수출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이에 따라 신속히 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eaeu-ap-dung-bien-phap-phong-ve-nguong-voi-hang-det-may-tu-viet-nam-post8827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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