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초안은 재무부에서 개발되었으며 법무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 결의안은 가구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순수 농업 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전환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초안은 다음과 같은 토지 유형에서 토지 용도가 주거용지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용지, 연못용지, 주거 지역 내 주거용지와 동일한 구획에 있는 농지(아직 주거용지로 인정되지 않음), 정원용지, 주거용지에 부속되어 있으나 토지 사용자가 권리 이전을 위해 구획을 분할했거나, 측량 기관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구획을 분할한 경우.
또한 초안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소 징수율 체계를 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징수율을 결정하도록 성급인민위원회에 위임할 것입니다.
제안된 징수율은 토지 할당 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한도 내 구역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최소 징수율은 토지 사용료의 30%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구역(500m² 미만)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최소 징수율은 토지 사용료의 50%입니다. 한도를 500m² 이상 초과하는 구역의 경우, 징수율은 토지 사용료의 100%입니다.
각 가구 또는 개인은 이 우대 정책을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토지 용도 변경 시에는 규정된 토지 사용료의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토지법(개정판)을 기다리는 동안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서명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임시 해결책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특혜 지역을 5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목적은 국민의 합법적인 주택 수요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으로 인한 이익을 위해 대규모 농경지를 축적하고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giai-phap-tinh-the-xu-ly-viec-tien-su-dung-dat-tang-qua-cao-khi-chuyen-dat-nong-nghiep-sang-dat-o-post8124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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