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재화 및 용역은 제외됩니다.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및 조립식 금속 제품, 광업 제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참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 참조. 정보기술법에 따른 정보기술.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I 참조.
각 재화 및 용역의 종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수입, 생산, 가공, 그리고 상업 활동의 각 단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매되는 석탄 제품(채굴 후 폐쇄적인 공정에 따라 선별 및 분류되어 판매되는 석탄 포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명시된 석탄 제품 중 채굴 및 판매 단계 이외의 단계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석탄을 판매하기 위해 폐쇄적인 절차를 시행하는 법인 및 경제 단체도 판매되는 석탄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II 및 III에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행령은 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자가 감면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8%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비율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자(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 포함)는 감면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백분율을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매출에 대한 백분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경우, 매출 송장에는 규정에 따라 감면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세율 또는 세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산서 및 서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계산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후의 계산서를 기준으로, 판매자는 매출세를 신고하고 정산하며, 구매자는 매입세액(있는 경우)을 신고하고 정산한다.
법령 72/2024/ND-CP는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 순서 및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율란에 "8%", 부가가치세 금액,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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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handan.vn/giam-thue-gia-tri-gia-tang-xuong-8-tu-ngay-17-den-31122024-post8169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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