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투자자가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기획투자부에 서류와 파일을 보내 사업 종료 통지서를 발급한 사례가 2건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빈장성 케삿 타운에 베트남 대외무역 주식회사 하이즈엉 지점 거래 사무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투자액이 약 260억 동(VND)에 달합니다. 꽝탄(킨몬) 코뮌에 득틴-탕롱 의류 민간기업(현 득틴 HD 생산 및 무역 유한회사)의 의류 가공 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2015년 총 투자액이 약 270억 동(VND)에 달합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수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오도 그룹 주식회사의 타이탄 사(남삭) 타이빈 강 충적지에서 건설 자재용 모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총 투자액이 약 800억 VND에 달했지만, 운영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습니다.
깜지엔(깜장) 소재 레티란 직업훈련고용센터는 2007년 투자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기업이 규정대로 투자 위치를 조정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전에 해당 기업은 토지 및 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PV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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