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립은행 총재 응우옌 티 홍은 예금보험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2년 예금보험법은 시행 12년 만에 달성한 성과 외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법(개정)의 제정 목적은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신용기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보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명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의 초안은 당의 지침과 정책, 국가 정책, 정부 가 승인한 5가지 정책, 여전히 실행에 적합한 규정을 계승하고 2012년 예금보험법을 시행하여 단점과 한계를 극복한 내용을 면밀히 따르고 완전히 제도화했습니다.
초안은 8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6조는 수정 및 보충되었고, 7조는 새로 추가되었으며, 4조는 폐지되었고, 9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제2장에서는 예금보험자와 예금보험 참여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현행 규정을 계승하여, 참여기관의 수수료 산정, 예금보험 참여에 대한 홍보,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정책의 보급 조정 등의 책임을 추가하였습니다.
예금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초안에서는 국가은행의 계획에 따라 예금보험에 참여하는 기관을 검사할 권리와 의무, 국가은행으로부터의 특별대출, 특별관리하의 인민신용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인력 배정 등을 추가했다.

국회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는 예금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원회가 예금보험법(개정안)을 제정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예금보험기관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예금보험 참여기관의 수수료 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예금보험기관의 예금보험료 확인 및 검증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정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예금보험기관의 검사 결과의 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신용기관의 검사, 검사 및 감독에 있어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위원회는 예금보험기관이 국가예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용기관이나 정부 보증을 받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베트남 국립은행으로부터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예산 편성 및 배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표현 방식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금보험료(제19조)에 관하여 경제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법률안의 규정에 동의하는 동시에 예금보험기관이 예금보험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예금보험에 참여하는 기관의 재정능력에 부합하도록 예금보험료 규제를 신중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 참여기관의 평가 및 분류, 평가기준의 명시, 신용기관의 분류, 위험 측정방법, 위험수준에 따른 예금보험료 산정방법 등을 토대로 예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https://hanoimoi.vn/hoan-thien-hanh-lang-phap-ly-bao-ve-nguoi-gui-tien-720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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