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초안(개정판)은 총 10장 1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험 제도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연금 혜택, 의무적 사회보험, 임의적 사회보험, 보충적 퇴직보험, 사회보험의 국가 관리, 사회보험 시행 조직, 의무적 사회보험과 임의적 사회보험의 가입 등록 및 징수와 납부 관리, 사회보험에 관한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 사회보험 시행 절차, 사회보험 기금, 사회보험 위반에 대한 불만, 고발 및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회의에서 도(省) 내 부서, 지부, 부문 대표들은 사회보험법 초안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고, 지역 및 단위 업무 수행 중 여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더욱 완전한 사회보험법 초안 작성에 기여했습니다. 초안 제42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병가 수당 산정을 위한 반일 근무 시간을 노동법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에 따라 산정할지, 아니면 2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할지, 특히 12시간/교대/교대 근무 체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정할지 연구하고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대 근무의 경우, 주간 근무 시간 외 병가도 병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초안 제118조에서는 "사회보험 관리 비용"을 "사회보험 기금 활동 조직 비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티미흐엉 동지, 도 국회 대표단 부단장이 사회보험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제30조 제1항 제b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안건: “b)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급여, 급여 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매 급여 기간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에는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규정에 따른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현물 보상, 근로자의 사망, 결혼, 생일에 대한 지원,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제1조. 규제 범위: 2014년 사회보험법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다층적 사회보험 제도 구축"에 관한 결의안 제28-NQ/TW호의 개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사회보험 제도 및 정책, 다층적 사회보험 제도, 근로자, 고용주, 사회보험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노동조합 대표 단체, 고용주 대표 단체, 사회보험관리위원회, 사회보험기관, 사회보험기금, 사회보험 시행 절차 및 사회보험의 국가 관리를 규정합니다."
회의에서 지방 국회 대표단 부대표는 사회보험법(개정안) 초안에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을 높이 평가했으며, 기관과 단위에서 연구를 계속하여 지방 국회 대표단에 의견을 보내 종합을 요청했습니다.
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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