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표된 정부령 35호에 따라 각 도의 인민위원회는 건설부 와 협의하지 않고도 토지를 분할하거나 매각하는 형태로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나이 에서 판매되는 토지. 사진: DINH SON |
이에 따라 정부 령 제35호는 도시개발 투자관리에 관한 제11호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여, 도인민위원회가 승인된 사업의 세부 계획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구획하여 사람들에게 토지를 판매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건설부의 의견을 묻지 않고도 토지, 주택 및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충족합니다.
부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려면 해당 프로젝트가 도시 계획 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인프라 투자 또는 승인된 투자 단계에 따라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택 건설은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 및 진행 상황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획하여 매각하는 구역은 조경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곳이 아니며, 지방 도로나 그 이상의 도로의 접면과 도시 지역의 주요 조경 도로에 위치하며, 중심부와 공사 주변은 도시 지역의 건축적 하이라이트입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도시 계획, 각 도시 지역의 도시 개발 계획, 승인된 건축 관리 규정 및 국가 계획 기술 표준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권을 토지 분할 및 토지 판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방인민위원회는 제11호 법령에서 인프라에 투자된 토지 사용권을 건설부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승인된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는 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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