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오후,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국회 결의안과 지방정부 조직법(개정), 인구 조례 제10조를 개정 및 보충하는 조례를 공포한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으며, 이는 국회와 제15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헌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충하는 국회 결의안에 대한 대통령령 발표 장면. (사진: 민득/VNA) |
기자회견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주재했습니다.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황 타잉 퉁,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부주석 겸 서기장인 응우옌 티 투 하, 대통령실 부장인 팜 타잉 하, 내무부 차관인 쯔엉 하이 롱, 보건부 차관인 응우옌 티 리엔 흐엉, 국회사무실 부장인 응우옌 반 히엔입니다.
강하고 번영하는 베트남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2개 조항으로 구성된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결의안.
제1조는 현행 헌법의 5개 조문(제9조, 제10조, 제84조 제1항, 제110조, 제111조 포함)을 개정·보충하고, 제2조는 이 결의안의 효력 발생일, 군 단위 행정구역의 운영 종료 및 경과 규정을 규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승인일(2025년 6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적 연합 조직이며, 정치 조직, 사회정치 조직, 사회 조직 및 사회 계층, 지층, 민족 집단, 종교 및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의 자발적 연합입니다.
베트남 노동조합, 베트남 농민 협회,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 연합, 베트남 여성 연합, 베트남 재향군인 협회는 베트남 조국 전선 직속의 사회 정치 조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합니다. 베트남 조국 전선 내에서 통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며, 민주협상전선의 다른 회원 조직과 함께 베트남 조국 전선이 의장을 맡는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행정 단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省)과 중앙 직할시(廣州) 그리고 성(省)과 중앙 직할시 아래의 행정 단위 등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특별 행정경제 단위는 국회에서 설치합니다.
행정구역의 설정, 해산, 합병, 분할 및 조정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정하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행정 단위로 조직됩니다.
대통령실 부실장 팜 탄 하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 민 득/VNA) |
지방정부에는 국회가 규정한 대로 농촌, 도시, 도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단위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포함됩니다.
특별행정경제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특별행정경제단위를 설치할 때 규정한다.
결의안은 전국의 지구 단위 행정 단위의 운영이 2025년 7월 1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충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는 정치 체제와 국가 통치의 조직에 혁명적 혁신을 보여주는 심오한 제도적 개혁의 시작을 의미하며, 정치 체제의 기구를 간소화하려는 당과 국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이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국민이 있는 강력하고 번영하는 베트남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지방정부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조직법(개정)은 총 7장 54조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6월 16일 승인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현대 지방 거버넌스를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보여주며, 개발을 촉진하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지방과 국가 전체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역사적 의의를 지니며,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따른 지방정부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견고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행정 단위의 구분과 행정 단위 내 지방정부 조직에 관하여, 이 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2단계 지방정부 조직 모델(성 및 자치구 수준)을 확립하고, 동시에 특구 내 지방정부 모델에 대한 완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며, 지방정부 조직 및 운영 원칙에 대한 규정을 완벽화하여 간소화, 효율성, 효과성, 효율성, 국민과의 친밀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하며,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실행하고, 지방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성, 창의성, 자율성, 자기책임성을 촉진하며, 지방정부 조직 및 운영에서 정보기술 응용 및 디지털 변혁을 촉진합니다.
쯔엉 하이 롱 내무부 차관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민 득/VNA) |
이 법은 중앙정부, 정치국, 비서처의 관점과 방향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성급 지방자치단체와 사단급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권화, 위임의 원칙을 과학적이고 동시적이며 통일적으로 확립하고, 인민위원회 집단과 인민위원회 개별 위원장 간의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며, 유연하고 효과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 차원의 국가행정기관 수장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장려합니다.
특히, 이 법률은 필요한 경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직급의 전문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과 인민위원회, 사단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람과 기업의 업무 및 행정절차가 지연, 혼잡 또는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권한 설정의 원칙에 따라, 2개 등급(성·군 단위)의 지방정부의 업무와 권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현대 지방 거버넌스 모델에 따라 각 등급의 정부 업무와 권한이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명확한 구분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전문 법률이 성·군 단위 지방정부의 업무와 권한을 전문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단계 지방정부 모델에서 2단계 지방정부 모델로의 전환은 중요하고 역사적인 개혁 단계입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의 연속성, 원활함, 그리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법은 기구의 조직, 인력, 행정 절차 및 운영 체계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시의 구가 2025년 7월 1일부터 도시 정부 모델(현재 인민위원회만 조직하고, 인민의회는 조직하지 않음)에서 지방 정부 모델(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 모두)로 전환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개 이행내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3단계 지방정부 조직 모델을 2단계로 전환하고 분권화와 위임을 촉진할 때 새로운 기관, 조직 및 단위가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업무 중단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 국민 및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모델에 따른 도·읍·면 단위 지방정부 조직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국회의 법률 및 결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례 및 결의를 개정·보완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업무와 권한을 재정의하고 지방정부의 업무와 권한 시행에 관한 기타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률 문서를 공포하고 정기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합니다. 국회의 법률 및 결의와 관련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발생 및 예기치 못한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 인민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가 이 법에 규정된 대로 성급 및 읍급 지방 정부를 조직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를 검토하고 발급하거나 문서 발급을 승인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심각한 출산력 격차 극복
인구조례 제10조를 개정 및 보충하는 조례의 제정은 출산율을 중심으로 당의 인구사업에 대한 방침, 정책 및 지침을 제도화하고, 각 부부와 개인의 출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인권과 공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구사업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전국적으로 대체출산율을 확고히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과 주체 간의 출산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Nguyen Thi Lien Huong 보건부 차관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Minh Duc/VNA) |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당의 인구 사업 정책 및 지침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현행 정책 및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인권 및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며, 인구 및 개발 분야에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출산율 등 인구 문제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루는 국제 사회의 공약에도 부합하며, 민족과 베트남 국민의 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가족계획 및 생식 건강 관리 시행에 있어 각 부부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구령 제10조를 개정 및 보충하는 법령: 부부와 개인의 연령, 건강 상태, 학업 여건, 직업, 소득 및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평등하게 출산 시기, 자녀 수 및 출산 간격을 결정한다. 또한, 건강을 보호하고, 생식기관 감염, 성병, HIV/AIDS 예방 조치를 시행하며, 생식 건강 관리와 관련된 기타 조치를 시행한다.
이 법령은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Vietnamplus.vn에 따르면
출처: https://thoidai.com.vn/ket-thuc-hoat-dong-cua-don-vi-hanh-chinh-cap-huyen-tu-ngay-172025-2142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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