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 오전 질의응답 시간에 국회의원 들이 기획 관리 및 중단된 기획 문제 극복에 관해 질문한 것에 답하면서, 건설부 장관 응웬 탄 응이는 82호 결의안이 발표된 후 건설부는 결의안에 명시된 업무를 즉시 이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법, 도시계획법 등을 정비하는 등 건설계획에 관한 법령체계, 표준체계, 전문기술규정 등을 정비·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허가 부여 조건에 계획 실행이 느린 프로젝트에 대한 기간을 추가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개조하고 건설할 수 있는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건설법 제62/2020/QH14호를 협의, 개정 및 공포했습니다.
건설부는 지방, 특히 대도시의 계획 및 계획 이행에 대한 수많은 감사 및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에 규정에 따라 계획을 정기적으로 감사, 검토 및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여러 문서를 발행했으며,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을 충족하도록 신속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시대에 뒤떨어진 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에 따라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수립, 승인, 공고하고,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중기 및 연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장관은 건설부가 15대 국회 제4차 회기 건설 부문 활동에 대한 질의에 관한 2022년 11월 15일자 국회 결의안 75/2022/을 이행하여, 건설 및 도시 계획에 대한 과제를 배치하고, 계획 및 사업 중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결의안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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