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자 결정 제1229/QD-TTg에 따르면, 정부는 도통 씨와 광닌성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인 응우옌 반 탄 씨에게 업무상의 위반 및 미흡한 행위로 인해 경고 징계를 내렸고, 중앙감찰위원회는 당 규율 측면에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닌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부반디엔 씨는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기간은 중앙감찰위원회의 1211-QD/UBKTTW 결정이 발표된 9월 27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정부는 또한 꽝닌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부반디엔에게 업무상 위법 행위와 미흡한 점에 대해 경고를 발부했으며, 중앙감찰위원회는 당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징계 기간은 9월 27일 제1212-QD/UBKTTW 결정 발표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지난 3월에는 하롱시 당위원회 서기인 부반디엔 씨가 광닌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유일하게 지명되어 회의에 소집된 대의원의 100%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앞서 9월 19일과 20일 하노이 에서 중앙감찰위원회 제3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꽝닌성 인민위원회 당집행위원회가 민주집중제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감 부족, 느슨한 리더십과 지시로 인해 도인민위원회와 많은 조직과 개인이 국제진보주식회사(AIC), AIC 생태계 내 회사 및 FLC그룹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입찰 패키지를 관리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많은 당 조직과 당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의 위반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결과와 손해 및 손해 위험, 국가 자금과 자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였고, 사회에 나쁜 여론을 조성하였으며,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징계 조치를 고려하고 처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의 위반 및 미비점에 대한 책임은 2011-2016년, 2016-2021년 임기 동안의 광닌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와 전직 성위원회 서기인 응우옌 반 독, 전직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득 롱, 전직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도 통, 당 후이 하우, 응우옌 반 탄, 전직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도 반 룩, 전직 성 경찰국장인 부 반 디엔에게 있습니다.
2015-2020년 임기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 2016-2021년 임기 광닌성 인민위원회 당 대표단 및 기타 여러 당 조직과 당원도 상기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광닌성 인민위원회 당집행위원회(2011-2016년, 2016-2021년 임기)에 징계를 내리고, 광닌성 인민의회 당대표단(2016-2021년 임기)과 부반디엔, 황광하이, 까오응옥뚜언, 응우옌마잉뚜언에게 견책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정치국과 비서처에서 2015~2020년 임기 광닌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응우옌반독, 응우옌득롱, 당후이하우, 부쑤언디엔, 부티투투이, 응우옌응옥투, 쩐반훙을 심의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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