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EC)는 2019/1793 규정에 따라 제3국에서 EU 시장으로의 농산물 및 식품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검사 조치와 비상 조치를 검토하고 적용하는 내용의 규정 제2024/1662호를 2024년 6월 11일에 서명하여 6월 12일에 공표했습니다.
EU, 인스턴트 라면 식품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면, 버미첼리, 쌀국수, 향신료를 첨가한 건면 포)은 EU 규정을 준수하므로 EU의 식품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U는 인스턴트 라면 외에도 베트남산 여러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사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용과의 경우 국경 검사 빈도가 20%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고추 제품은 부록 I(50% 관리)에서 부록 II(50% 관리 및 식품 안전 인증서와 제품의 살충제 잔류물 검사 결과 첨부)로 이전됩니다.
오크라는 여전히 50%의 빈도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식품 안전 인증서와 제품 내 잔류 농약 분석 결과가 함께 제공됩니다. 두리안은 여전히 10%의 빈도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벨기에 왕국과 EU의 베트남 무역 참사관인 Tran Ngoc Quan 씨에 따르면, EU에서 인스턴트 라면이 식품 안전 관리에서 제외된 것은 산업통상부 , 관련 당국 및 기업이 EU로 수출되는 인스턴트 라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에서 제외된 것은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이 4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잠재력이 큰 EU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또한 베트남이 농산물의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EU의 베트남 농산물 및 식품 검사 규정 조정은 EU가 베트남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점점 높아지는 EU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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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mi-an-lien-duoc-dua-ra-khoi-dien-kiem-soat-an-toan-thuc-pham-tai-eu-3258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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