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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개발에 기여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DNVN - 2025년 7월 1일자 법령 182/2025/ND-CP에 따르면,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법령 134/2016/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Tạp chí Doanh NghiệpTạp chí Doanh Nghiệp03/07/2025

정부는 2025년 7월 1일자 시행령 제182/2025/ND-CP호를 발표하여 수출세 및 수입세법(시행령 제182호)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제134/2016/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특히, 과학 ,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규정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수입품은 법률 제90/2025/QH15호(투자, 세금 및 재정 관련 여러 법률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과학기술부는 개정 수출입세법 제16조 제21항 a, c, d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물품의 구체적인 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21항 b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새로운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 또는 시제품 생산 개시 시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생산 활동의 실제 시행 시점을 스스로 신고하고 책임져야 하며, 면세물품 목록 신고 절차 진행 시 세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5년간 면세 혜택을 받은 후에도 수입 원자재, 보급품 및 구성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남은 물품에 대해 전액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절차와 관련하여, 면세 서류는 이 법령 제3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히 제21항 a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 규정 외에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령 182는 개정 법률 제16조 제21항 b, c, d항에 따른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 수입 물품 목록의 통지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제30조의 규정과 법령 134/2016/ND-CP의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및 제23조의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법령 134/2016/ND-CP의 제19조 전체를 폐지합니다.

월광

출처: https://doanhnghiepvn.vn/cong-nghe/mien-thue-nhap-khau-hang-hoa-phuc-vu-phat-trien-khoa-hoc-cong-nghe/2025070311145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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