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 6월 27일, 박칸성 인민법원은 1973년생으로 응안선구 반퉁사 2구역에 거주하는 피고인 응우옌 득 바오에 대한 "불법 송장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의 1심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박칸성 인민검찰원 대표는 피고인 응우옌 득 바오에 대해 "불법 송장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소장에 따르면, 응우옌 득 바오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응안선(Ngan Son) 지역의 단위 및 개인에게 식료품 및 건축 자재를 포함한 14건의 판매 송장을 불법 판매하여 총 1억 3,973만 7,500동(VND)을 기록하고, 각 송장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1,397만 3,750동(VND)에 달하는 송장 대금을 수금했습니다. 납부된 송장에 부과된 세액은 2,829,800동(VND)이었고, 납부해야 할 세액은 6만 2,750동(VND)으로, 총 1,120만 6,700동(VND)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취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관련 권리 의무자들의 증언 및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문서 및 증거와 일치했습니다. 판사단은 피고인 응우옌 득 바오에게 6천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인 1,120만 6,700동(VND)을 징수하여 국가 예산에 추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