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법에 따르면, 은행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지자체의 토지등록소와 농무 환경부가 담보자산의 변경 사항 등록과 신용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신용 기관이 도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이용 정책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고 토지이용 목적 전환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용기관에 따르면, 이러한 요건은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자산 보유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실채권 처리는 사업 활동이 아니며,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 기관이 소유권을 등록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경매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권증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기관은 직접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공증기관 또한 이러한 이유로 매매 계약서의 공증을 거부합니다.
둘째, 집행기관 자산과의 교착 상태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자산은 신용기관이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특성상 여러 차례의 경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추가 경매를 위해 집행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회계 문제: 국가은행 규정 479/2004/QD-NHNN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 계정(계정 387)에 자산 가치를 기록하기 위해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완전한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해당 자산을 회계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자산 수령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합니다.
넷째, 분쟁 위험: 고객이 부동산을 양도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계속 발생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및 소송의 위험을 초래하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전 소유자가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베트남 은행협회는 농업환경부가 전국의 농업환경부에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발행하여 신용기관이 계약을 통해 담보를 받거나 집행 기관을 통해 받는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부동산 자산의 권리 이전/변경 등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기관은 자산을 경매하고 매수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됩니다.
권리이전/변경등기 후, 신용기관은 부동산 처분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감시, 매각, 양도 또는 재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베트남 국립은행의 경우, 베트남은행협회는 신용기관이 고객의 채무 상환 의무 대신 수취한 자산과 5년간 담보를 보유하고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 양도 또는 재매수해야 하는 경우, 신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에 할당된 자산과 채무 이행 대신 수취한 자산의 인식에 대한 지침을 연구하고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신용기관법 제139조 3항에 의거합니다.
신용기관이 채무 대신 담보를 받아 5년간 보유하는 경우의 위험 대비 지침입니다.
농림환경부, 법무부와 협력하여 은행협회의 자산변경등록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해결하여 신용기관이 자산을 처리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합니다.
출처: https://baodautu.vn/ngan-hang-be-tac-voi-tai-san-nhan-ve-tu-thi-hanh-an-d3535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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