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립은행(SBV)은 최근 P2P 대출(P2P Lending)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SBV는 P2P 대출 기관에서 대출받는 고객의 최대 미상환 잔액을 1억 동(VND)으로, 모든 P2P 대출 기관의 총 미상환 잔액을 4억 동(VND)으로 규정하는 결정 제2866/QD-NHNN호를 발표하여 대출자와 차입자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은행은 P2P 대출 회사와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CIC) 간의 고객 신용 정보 연결, 보고 및 확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결정 제2970/QD-NHNN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P2P 대출 회사가 자사 플랫폼뿐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고객의 최대 미상환 잔액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P2P 대출 회사는 (현행법에 따라 차용인의 동의를 받아) 대출 기관에 제공할 차용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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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응우이 라오 동(Nguoi Lao Dong)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 제94/2025/ND-CP호에 따라 P2P 대출(P2P Lending) 솔루션 시범 운영을 위해 약 10개 업체로부터 P2P 대출 시범 운영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업체는 없어 중앙은행은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신청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고객은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베트남 국적의 개인 등의 대출 기관을 포함한 P2P 대출 회사가 제공하는 P2P 대출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차용자는 단체 및 개인이며, 신용기관이나 외국은행 지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 조건 및 이자율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되, 민법 규정에 따라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P2P 대출은 은행이나 금융 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차용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이전에는 라이선스, 자본금, 이자율 한도, 투명성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여 은행 산하 사업체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금융 회사도 아닌 일부 P2P 대출 플랫폼이 여전히 자유롭게 운영되어 이 분야에서 부실채권이 많고 신용위험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출처: https://nld.com.vn/ngan-hang-nha-nuoc-thi-diem-cho-vay-ngang-hang-ai-duoc-vay-va-lai-suat-bao-nhieu-19625092214410976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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