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은 지방 세무 당국이 관리 구역 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대한 통계를 검토하고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세무총국은 지역 세무 부서에 보낸 문서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플랫폼에서 판매를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본사에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세무 당국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의적인 세법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사건을 경찰에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다른 지방세무당국이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통해 고소득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무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회사 NielsenIQ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고객의 95%가 이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250만 건의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세션이 이루어졌으며, 5만 개 이상의 판매자가 참여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온라인 판매자는 연 매출이 1억 동(VND)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수수료 수입이 있는 개인은 7단계 누진세율표에 따라 5~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5%의 부가가치세와 2%의 개인소득세를 포함하여 7%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검토 세무 당국은 전자상거래 관리 강화를 통해 세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판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많은 조직과 개인이 확인하다, 수집 세금 납부 미신고로 인해
세무총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 4만 3천 개 기업과 개인이 세무 신고 및 납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은 약 9조 9,800억 동(VND)으로, 같은 기간 대비 약 3조 4,800억 동(VND)이 증가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4,560건의 위반 사례를 처리하여 약 3,000억 동(VND)의 벌금을 징수하고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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