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오전, 성당 집행위원회 위원이자 성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딘롱 동지의 주재 하에 성인민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발언, 정보 제공, 언론에 게재 및 방송된 정보, 성 내 국가행정기관 소셜 네트워크 게시 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성, 시, 군, 시·읍, 도의 각 부, 지부, 부문, 군, 구, 시·읍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규정 초안은 4장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에 안성 언론의 발언, 제공, 게시, 방송 및 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성 인민위원회 결정 62/2013/QD-UBND와 비교하여 1장 7조가 추가되었습니다.
본 초안 규정은 언론법 및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응에안성 국가행정기관의 대변인 주제, 언론에 대한 발언 및 정보 제공 제도, 언론에 게재 및 방송된 정보의 처리,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Zalo, Mocha, Youtube, Tiktok...(이하 총칭하여 소셜 네트워크라 함)에 반영되는 정보 등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정 제정의 목적은 국가기관,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가 직무 수행, 공공 서비스 및 발언에 있어 책임감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동시에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사항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도부처, 지부, 구인민위원회, 면인민위원회 및 관련 단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의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이 초안 규정의 새로운 요점은 소셜 네트워크 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셜 네트워크 정보의 적극적인 처리, 진실을 반영하는 정보의 처리, 허위 정보 또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의 처리, 그리고 성(省)인민위원회의 지시 또는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초안 내용을 논의하면서 각 부서, 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서 작성자와 성명서 형식, 언론에 대한 정보 제공, 언론에 발언하고 정보를 제공할 권리와 책임.

소셜 네트워크 정보 처리 규정의 내용에 대해 높은 공감을 표하며, 매우 필요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해당 분야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활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제정 기관인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의 지침을 마련하여 규정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딘롱은 정보통신부에 대표단의 의견을 수용하고, 적용 주제를 보완하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고, 간결한 문장을 편집하고, 정부 령 09/2017에 따라 국가 행정 기관의 언론에 대한 발언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여 성 인민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발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규정이 발표된 후에는 지방 전역에서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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