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정보통신부, 교통부는 노동·전우·사회복지부에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휴일이 5일 연속으로 이어지도록 근무일을 바꾸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노동안전국(노동보훈사회부) 하탓탕 국장은 오늘(4월 8일)까지 15개 기관 및 부처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공휴일 연장을 위한 근무일 변경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 및 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초안 작성 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각 부처 책임자들에게 총리에게 제출하고 국회 에 보고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무부 , 정보통신부, 교통부는 모두 노동·전우·사회복지부에 4월 30일과 5월 1일 공휴일을 5일 연속 휴무로 바꾸는 제안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112조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총 11일의 유급 휴일과 설 연휴를 가지며, 이 중 1일은 승전기념일(4월 30일)이고 1일은 국제 노동절(5월 1일)입니다. 이 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 날 휴일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매년 총리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음력설 및 국경일 휴일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공휴일 동안 근무일을 변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리에게 제출하고 국회에 이 문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 연속으로 휴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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