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정보통신부, 교통부는 노동·전상군인·사회복지부에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공휴일이 5일 연속으로 이어지도록 근무일을 바꾸는 제안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노동안전국(노동보훈사회부) 하탓탕 국장은 오늘(4월 8일)까지 15개 기관 및 부처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공휴일 연장을 위한 근무일 변경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 및 부서의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초안 작성 기관은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게 총리에게 제출하고 국회 에 보고하도록 종합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무부 , 정보통신부, 교통부는 모두 노동·전상·사회복지부에 4월 30일과 5월 1일 공휴일을 5일 연속 휴일로 바꾸는 제안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11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간 총 11일의 휴일을 가지며, 이 중 1일은 전승절(4월 30일)과 1일은 국제 노동절(5월 1일)입니다. 이러한 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 휴일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매년 국무총리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설날과 국경일 휴일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공휴일을 위한 근무일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리에게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 연속으로 휴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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