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교사법 제5차 개정안에서 교사를 위한 정책과 혜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교사법은 교사 정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 민 히엔) |
교사법 초안 5호에는 제25조와 제26조에 교사에 대한 정책 및 처우에 관한 장이 있습니다. 교사는 국가 교육 시스템 내에서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채용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공교육기관 교사들의 급여와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급여체계에 따른 기본급은 행정직 급여체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전문수당 및 기타 수당.
유치원 교사;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해안 지역 및 섬과 같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 전문 학교의 교사; 포용 교육을 시행하는 교사; 소수 민족 교사 및 특정 직업의 교사는 다른 교사에 비해 급여 및 수당 면에서 우선권을 받습니다.
교사를 채용하고 첫 급여 순위를 정하면 행정직 급여 체계에서 급여가 1단계 인상됩니다.
동일한 교육 수준 및 직책을 가진 비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급여 및 급여 정책은 교육 기관에서 결정하며, 급여 및 급여 정책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특별 제도가 있는 부문이나 분야에서 일하는 교사는 규정에 따라 특별 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해당 정책이 교사 정책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최고 직위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는 교사들의 급여와 수당을 자세히 규정할 것입니다.
또한 초안에 따르면 교사 지원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업무의 성격 및 지역에 따른 수당
- 훈련 및 개발 지원
- 정기 건강 관리, 직업 건강 관리;
- 교사의 친자녀 및 합법적으로 입양된 자녀에 대한 근무 기간 동안 수업료 면제
- 문해력 교육이나 보편교육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파견 교사, 추가 수업이나 학교 간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마을, 촌락, 작은 마을의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이사해야 하는 교사를 위한 이동 수당.
이러한 일반 정책 외에도 소수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 전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포괄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 소수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 소수민족 학생에게 베트남어 향상을 가르치는 교사, 영재 과목 및 예술을 가르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농촌, 소수민족지역, 산악지역, 국경지역, 도서지역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주택법의 규정과 필수조건에 따라 집단숙박을 보장하거나 관용주택을 임대한다.
- 연차휴가, 공휴일, 설날, 가족 방문을 위한 개인휴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시간 중 여비를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과목에 따라 수당 및 보조금 지급.
또한, 공교육기관의 교사는 공무원 지원 정책 및 기타 지원 정책(있는 경우)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교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실질적 여건과 합법적인 재정 여건에 맞춰 생활을 보장받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갖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사법 초안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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