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출처: SKDS) |
1. 건강보험 진료비 및 치료비가 직접 지급되는 경우
건강보험법 2008년(2014년 개정) 제31조 2항 및 회람 09/2019/TT-BYT 제4조 1항에 따라 건강보험 카드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 진료비 및 치료비를 직접 지불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이 없는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진료하는 경우
- 건강보험의 진료 및 치료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진료 및 치료
-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 가입하고 있으며, 연간 진료비 및 치료비 공제금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자가진단 및 잘못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의 경우 제외)로서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공제금을 아직 받지 아니한 환자
- 건강보험증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건강보험증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퇴원 전 건강보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해 당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증을 분실하였으나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2. 건강보험 진료비 및 검사비 직접지급 수준
구체적으로, 법령 146/2018/ND-CP 제30조는 건강보험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직접 지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 없이 지역 의료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응급 상황 제외)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외래진료의 경우, 규정에 따른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진료 당시 기본급의 0.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입원진료의 경우, 규정에 따른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퇴원 시 기본급의 0.5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 계약 없이 지방 또는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응급상황 제외)에는 규정된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퇴원 시 기본급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 계약 없이 중앙진료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응급상황 제외)에는 규정된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퇴원 시 기본급의 2.5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최초로 등록한 진료소 또는 치료소에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및 건강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 당시 기본급의 0.15배를, 입원진료의 경우 퇴원 당시 기본급의 0.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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