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시행령 24/2023/TT-BCA에 따라 차량 등록증 및 차량 번호판이 취소되는 사례가 8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개 학교가 2023년 8월 15일부터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취소합니다. (출처: TVPL) |
8월 15일부터 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취소 사건
24/2023/TT-BCA 통지문 제23조에 따라, 다음 사례의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이 취소됩니다.
1. 차량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객관적인 이유로 파손된 경우.
2.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상 유통이 불가능한 차량.
3. 차량이 도난, 횡령되어 찾을 수 없거나, 방치된 경우,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증 및 차량번호판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4. 외국 기관, 단체, 개인의 면세수입차량 또는 재수출, 소유권 이전 또는 폐기를 위한 임시수입차량.
5. 정부 규정에 따라 경제 특구에 등록된 차량이 베트남으로 재수출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6. 차량 등록, 이전 및 이전 절차.
7. 다른 차량에 등록하기 위해 차량 엔진과 프레임을 제거했습니다.
8. 차량은 등록되었지만 차량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거나, 해당 차량의 엔진 번호 또는 프레임 번호가 절단, 용접, 재펀칭, 삭제되었거나 번호판이 잘못 발급되었다는 유관 기관의 결론이 나온 경우.
현행 순환 58/2020/TT-BCA 규정에 따르면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이 취소된 사례가 11건 있습니다.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신고서(양식 DKX13)
24/2023/TT-BCA 통지에 따라 발행된 양식 DKX13에 따른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 양식 DKX13
8월 15일부터 등록증 및 차량 번호판 취소 기록
24/2023/TT-BCA 통지문 제24조는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취소 서류에 다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항의 사례 1, 2, 3의 리콜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차량등록 및 번호판 폐지 신고;
+ 통지문 24/2023/TT-BCA 제10조에 규정된 차량 소유자 문서
+ 차량등록증;
+ 차량 번호판;
- 1항의 4, 5, 6, 7번 사례의 경우 리콜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차량등록 및 번호판 폐지 신고;
+ 통지문 24/2023/TT-BCA 제10조에 규정된 차량 소유자 문서
+ 엔진 번호 및 섀시 번호 사본 2부
+ 차량등록증;
+ 차량 번호판;
원래 소유자를 이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등록 및 차량번호판 취소신고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통지문 24/2023/TT-BCA 제11조 2항에 규정된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 사본(원래 소유자가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
차량이 베트남에 있는 외교 사절단, 영사관,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 또는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회원인 외국인의 소유인 경우, 국가 의전부(외교 사절단,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의 경우) 또는 외교부(영사관의 경우)의 소개장이 있어야 합니다.
- 1항 8호의 경우, 차량등록기관은 취소기록이 없어도 차량등록 및 번호판을 취소하기로 결정합니다.
8월 15일부터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취소 절차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회보 24/2023/TT-BCA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례 1, 2, 3, 항목 1에 대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 차량 소유자는 공공서비스 포털에 차량등록 및 차량번호판 폐지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을 차량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고 확인한 후, 등록취소증명서와 차량번호판 발급 결과를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차량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 섹션 1의 나머지 사례에 대해 부분적인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 차량 소유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신고를 합니다. 차량 등록 파일 코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통지문 24/2023/TT-BCA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 파일을 제출합니다.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결과 반환을 위한 약속을 받습니다.
+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규정에 따라 등록증과 차량번호판 폐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부는 차량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1부는 차량 파일에 보관합니다.
제1항 제4, 5, 6, 7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등록취소증명서와 차량번호판에는 엔진번호와 차대번호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엔진번호와 차대번호 사본에 차량등록기관의 인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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