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세무 총국이 7월 11일 오늘 밤 발표한 탈세 목적의 불법 송장 관리에 관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세법을 잘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포탈하고, 불법 송장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하고 국가 예산에서 세금 환급금을 횡령하는 방법을 항상 찾아내는 기업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세금을 속이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기업들이 있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 송장을 사고팔고, 국가 예산에서 세금 환급금을 횡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설명 사진)
세무 당국은 위조 신분증/CCCD를 사용하여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비활성 사업체를 인수하여 불법 송장을 사업체에 판매하는 주체를 검토하고 적발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예산에 대한 세무 의무를 줄이고 있습니다.
관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524개 기업이 불법 송장 및 위조 송장(세무행정법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금지행위 중 하나)을 판매하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524개 사업체가 송장을 판매하는 사례는 상품을 판매한 후 세무 당국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를 포기하는 사례와는 다릅니다. 송장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송장을 허위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총국은 위에 언급된 524개 고위험 사업체와 관련된 사업체에 송장 사용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도록 통지하고 요청하도록 지방 세무 당국에 요청합니다. 사업체는 세무 당국에 직접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법은 송장과 관련된 납세자의 책임과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자가 불법 송장 또는 서류를 사용하고 불법 송장 사용 위반이 판매자에게 귀속됨을 입증하는 경우, 세무행정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납세자가 불법 송장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송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행정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탈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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