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부는 제13차 당대회와 제11차 군사당대회 결의에서 제시된 당의 결의, 지시, 규정과 국가가 정한 부패, 낭비, 부정을 방지하고 퇴치하는 데 관한 법률을 철저히 파악하고, 실행하고, 진지하게 관철하였으며, 각 중요 사업 분야의 군의 실정과 임무에 밀접하고 정확하며 적합한 결의, 지시, 강령, 계획, 규정, 지도 및 지도 규정을 즉시 발표하여 군대 전체에 전개하고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보 민 르엉 중장은 앞으로 당 위원회, 당 조직, 각급 지휘관들이 부패, 낭비,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직, 보급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도 규정 체계와 지휘관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 개정, 보완하여 기관과 부대를 이끌고, 지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합법적인 통로를 마련하고, 당 위원회의 정기 지도 결의에 부패, 낭비,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위원회와 기관, 단위의 지휘관들은 선전사업을 계속 지도하고 지휘해야 하며, 간부와 당원들 사이에 자각성과 높은 의지와 행동의 통일성을 구축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모범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부 산하 검찰기관과 기능기관은 협조를 강화하고, 어려움과 장애를 신속히 제거하며, 부패, 낭비, 부정부패 사건의 해결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출처: https://nhandan.vn/phong-chong-tham-nhung-lang-phi-tieu-cuc-trong-toan-quan-post914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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