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소셜 미디어에 개인 계정에서 올린 게시물이 올라왔는데,관광객 그룹이 다낭시 안하이구의 즈엉딘응에 거리의 노점상에서 간식을 사다가 "바가지를 씌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7월 13일 오후 7시경, 라오스 관광객들이 안하이구(An Hai Ward) 즈엉딘응에 거리(Duong Dinh Nghe Street)의 한 노점상에 들러 문어꼬치 4개, 오크라꼬치 2개, 닭발 1인분, 중국식 소시지 3개 등 여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금액은 최대 76만 동(VND)에 달했습니다.
고객이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동의하지 않자, 식당 측은 20만 VND만 환불해 주었고, 고객은 여전히 보도 식사 비용으로 56만 VND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길거리 음식 노점상이 진열된 구운 요리를 보여주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받은 직후, 안하이구 담당 부서가 피드백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낭 시 응우한선구에 거주하는 L 씨가 신고한 사업체 가구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검사 당시 L 씨는 즈엉딘응에 거리(Duong Dinh Nghe Street) 보도에 이동식 자판기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노점상 영업 및 호객 행위가 금지된 거리입니다.

작업반은 L씨에게 보도를 침범하는 모든 카트와 물품을 옮기고, 도시에서 노점상 영업을 금지한 장소나 거리에서는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L 여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안하이구 인민위원회 본부에 와서 주민들의 피드백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고 다른 정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quan-hang-rong-o-da-nang-bi-lap-bien-ban-sau-phan-anh-chat-chem-du-khach-post8037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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