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오전, 국회는 찬성 448/450명의 대의원과 함께 화재 예방,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PCCC 및 CNCH)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르탄토이는 초안법 접수, 설명, 접수 및 개정 보고에서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골목길과 깊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도시 지역의 주택은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며, 주로 대도시에서 법률 규정 및 소방 활동 기술 기준에 따른 교통 인프라나 소방용 수원이 확보되지 않고, 과거의 계획 및 건설 이력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와 소방용 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5개 중앙도시의 주택에 정부가 정한 로드맵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경보 전송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택의 경우 화재경보 전송 장비를 갖추고, 화재예방 및 진화, 수색 및 구조, 화재경보 전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르탄토이 씨에 따르면, 노래방, 바, 댄스 클럽 등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기능을 전환한 후 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규정을 추가하는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노래방, 주점, 댄스클럽 등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기능변경 및 주택개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을 시설(소방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법률안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방화안전 조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 법안 초안 제14조 제8항은 화재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부속품의 기능 변경이나 추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조항을 이 법안 초안 제20조에 추가하지 않기를 건의합니다.
소방예방구조대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관, 단체 및 가족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경우, 소방활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가족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수수료 를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방업무가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임무의 일부라고 보고 있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법안 초안 제50조 제3항, 제4항).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면 기관, 조직, 가족은 인명과 재산 측면에서 일정한 손실을 입습니다.
소방예방 및 구조대가 소속 기관, 조직 또는 가족을 대신하여 화재를 진압할 때 해당 기관, 조직 또는 가족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화재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안전 및 질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규정에 있어서 인도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소방예방구조대가 소속 기관, 단체 및 가족을 대신하여 소방 활동을 할 때 소방 활동 비용의 일부를 소속 기관, 단체 및 가족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국회에 추가하지 말 것을 건의합니다.
따라서 새로 통과된 법률의 제49조와 제50조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VN(VTC 뉴스에 따르면)[광고_2]
출처: https://baohaiduong.vn/quoc-hoi-chot-quy-dinh-co-quan-gia-dinh-khong-phai-chiu-kinh-phi-chua-chay-399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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