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정보 공개 원칙
본 조례는 입찰법의 계약자 선정에 관한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제5조, 제3조; 제1조, 제5조; 제6조, 제6조; 제6조, 제10조; 제3조, 제15조; 제4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3조; 제1조, 제24조; 제2조, 제29조; 제2조, 제29a조; 제3조, 제29b조; 제4조, 제36조; 제2조, 제39조; 제2조, 제43조; 제2조 및 제4조, 제44조; 제3조, 제45조; 제50조; 제3조 및 제7조, 제53조; 제3조 및 제4조, 제55조; 제57조; 제1조, 제61조; 입찰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제70조 제6항, 제84조 제2항, 제86조 제4항, 제87조 제5항, 제88조 제4항, 제89조 제5항.
입찰법을 계약자 선정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국가 입찰 네트워크에 등록, 계약자 선정을 위한 시간, 입찰 활동에서의 정보 공개, 계약자 관리.
인센티브 원칙과 관련하여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능력·경험 평가 또는 재정 평가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입찰자는 인센티브를 계산할 때 능력·경험 평가 또는 재정 평가의 각 내용에 해당하는 입찰자에게 가장 유리한 인센티브만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참여 입찰자가 동일한 인센티브를 누리거나 모든 입찰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비교 및 순위를 매기기 위해 인센티브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합 패키지의 경우, 인센티브 산정은 컨설팅, 자재 공급, 건설 공사 부문의 모든 계약업체 제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계약업체는 패키지 공사 금액의 25% 이상을 국내 비용(컨설팅 비용, 비컨설팅 비용, 베트남산 자재, 건설)으로 제안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자, 입찰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입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시행령은 또한 계약자 선정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선정 정보는 입찰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입찰망에 공시됩니다.
투자자는 다음 정보를 국가 입찰 네트워크에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입찰에 참여할 때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입찰법 및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입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본 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 투자자는 수정을 실시하고, 수정 결정을 첨부하고, 수정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며, 수정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무부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게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공개, 제한, 비온라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절차
한편,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비컨설팅 서비스 제공, 물품 조달, 시공 및 설치 입찰 패키지에 대한 인터넷 없는 공개 제한 입찰과 1단계 1봉투 방식에 따른 혼합 입찰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을 포함하여 계약자 선정을 준비합니다. a) 최종 후보 선정(필요한 경우); b) 입찰 문서 준비; c) 평가(있는 경우) 및 입찰 문서 승인.
- 계약자 선정을 조직하는 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입찰 초대; b) 입찰 문서 발행, 수정, 설명; c) 입찰 문서 준비, 제출, 수신, 관리, 수정, 철회; d) 입찰 개시.
- 입찰서류를 평가하고 입찰서류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입찰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b) 입찰서를 자세히 평가하고 입찰자 순위를 매깁니다(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c) 입찰서류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 계약 협상(있는 경우)은 입찰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조달 패키지, 건설 및 설치, 국제 입찰을 적용하는 비컨설팅 서비스 제공, 혼합 입찰 패키지 및 제한 입찰을 적용하는 입찰 패키지에 대해 이 법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자 선정 결과를 평가, 승인, 공표하고, 낙찰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해당되는 경우).
- 계약 이행을 완료, 서명하고 관리합니다.
- 입찰법 제42조에 규정된 입찰 전 활동은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 조 제6항에 규정된 계약 완료, 체결 및 이행 관리는 해당 사업의 투자 승인 이후에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물품 조달 패키지의 경우, 계약자가 조직인 것 외에도, 이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혁신적 제품에 대해 입찰하는 개인 또는 개인 집단인 계약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활동 참여 금지
위반 행위 처리와 관련하여, 시행령은 입찰 활동 참여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전문가 집단, 감정평가단 소속 개인을 포함하여 위반 행위를 저지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입찰 활동 참여 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항 가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년에서 5년간 입찰활동 참여가 금지됩니다.
입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b호, 제c호, 제5항, 제6항 제g호, 제i호, 제l호, 제8항, 제9항 위반 시 1년 이상 3년간 입찰활동 참여 금지.
입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가, 나, 다, 라, dd, e 및 제7항 위반 시 6개월에서 1년간 입찰활동 참여 금지
합작계약자의 경우, 합작회원 중 1인 또는 수인이 입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모든 합작회원에게 입찰활동 참여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작회원이 입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다목, 제4항 나목, 다목, 라목, 다목, 라목, 다목, 마목, 사목, 제6항, 제7항 가목, 나목,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합작회원만 입찰활동 참여금지가 되고, 나머지 합작회원에 대한 입찰활동 참여금지가 되지 아니한다.
기관 또는 개인이 주무관청의 동일 관리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금지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주무관청은 위반행위의 총 금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입찰참가 금지 결정을 하되,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법령은 14개 장과 1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명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령의 발효일부터 다음의 법령 및 규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a) 2024년 2월 27일자 정부령 제24/2024/ND-CP호는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2024년 8월 16일자 정부령 제115/2024/ND-CP호는 토지를 이용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2025년 2월 6일자 정부령 제17/2025/ND-CP호는 입찰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b) 베트남 공산당 기관의 자산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7년 12월 31일자 법령 제165/2017/ND-CP의 제13조 5항 및 제14조 3항.
토 티 후에
출처: https://sotp.langson.gov.vn/tin-tuc-su-kien/quy-dinh-chi-tiet-mot-so-dieu-va-bien-phap-thi-hanh-luat-dau-thau-ve-lua-chon-nha-tha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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