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회람 27/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금융 활동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회람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전자화폐 이체 거래 보고 체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금융기관, 지급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 및 관련 기관은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국내 기관과 관련된 자금 이체 거래 금액이 5억 동(VND)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인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전자 자금 이체 거래의 경우, 보고 기준 금액은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회람은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조직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국립은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보고 단위가 현행 규정에 따라 내부 절차와 위험을 계속 적용하도록 전환 기간을 규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개시 기관과 수혜 기관,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 그리고 계좌번호, 금액, 통화, 거래 목적 및 날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는 규제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확성과 시의성을 보장하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보고 의무 외에도 거래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나 의심스러운 징후를 발견한 경우 거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단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문은 현금 외화, 현금 베트남 동, 규정 수준을 초과하는 도구, 귀금속, 보석을 휴대할 때 국경 세관에 제시해야 하는 가치와 서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금속(금 제외)과 보석의 가치는 4억 동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증서의 가치도 4억 동 이상입니다.
국경 관문에서 출국 또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 현금, 베트남 동 현금 및 금의 가치는 현행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응옥 디엡
출처: https://baolaocai.vn/quy-dinh-moi-chuyen-tien-trong-nuoc-tu-500-trieu-dong-tro-len-phai-bao-cao-post8826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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