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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대상 사례에 대한 최신 규정

VTC NewsVTC News24/01/2025

수업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업료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경우, 자녀의 학비 및 기타 교육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령 81/2021 제18조는 학업 비용으로 지원되는 과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족들이 이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 모두 고아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아동, 일반 교육 기관에서 교양교육을 받는 학생.
  • 장애를 가지고 일반교육과정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학생.
  • 총리령 으로 정하는 빈곤가정에서 부모가 있는 일반교육사업에 따라 일반교육기관에서 재학하는 미취학아동 및 일반교육생.
  • 유치원 아동 및 일반 교육 학생, 특히 불리한 마을/촌락,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3의 공동체 및 산악 지역의 공동체, 해안 및 섬 지역의 특히 불리한 공동체에서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 정규 교육 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습니다.
수업료 지원 대상 과목은 4개입니다. (일러스트 사진)

수업료 지원 대상 과목은 4개입니다. (일러스트 사진)

직접 학습 지원금은 학생 한 명당 월 15만 동(VND)으로, 교재, 공책, 기타 학습 자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원 기간은 실제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학년당 9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학년도 시작 시 연 2회 지급됩니다.

수업료 지원금 지급 방법

81/2021 법령 제21조 2항은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수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또는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수업 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정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고등학생(또는 재학생)의 학부모, 지방 수준의 평생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교육훈련부가 관리하는 기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자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학자금 지원금은 학년당 최대 9개월 동안 지급되며, 연 2회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부모(또는 보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지급 기간에 체납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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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quy-dinh-moi-nhat-ve-nhung-truong-hop-duoc-ho-tro-chi-phi-hoc-tap-ar921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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