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업 급여의 수준, 기간 및 시기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월별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계약 종료, 근로계약 종료 또는 고용 종료 전 최근 6개월간의 실업보험 납부액에 대한 평균 월급의 60%와 동일하나, 정부 가 고시한 실업보험 납부액의 마지막 달에 적용된 지역 최저 월급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 보험 납부 기간(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납부할 때마다 3개월의 실업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후 12개월 추가 납부할 때마다 1개월의 실업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되지만, 최대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실업 급여 신청서를 완전히 제출한 날로부터 11번째 근무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정지 기간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매달 실업수당을 받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구직활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2013년 고용법의 현행 규정과 비교했을 때, 2025년 고용법은 실업급여 산정 공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대 한도를 추가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재조정했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quy-dinh-moi-ve-muc-huong-tro-cap-that-nghiep-tu-112026-post6495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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