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오전, 제6차 정기 국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동산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경제 위원장인 부홍탄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은 법안 초안의 수용, 설명 및 개정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향후 주택 및 건설 공사가 사업에 투입될 조건(제24조)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NASC)가 이를 수용하고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주택 및 건설 공사 사업은 사업에 투입되는 주택 및 건설 공사에 첨부된 건설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래에 설립되는 주택 및 건설사업의 경우 토지이용권증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에 투입되는 주택 및 건설사업에 딸린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장래 주택 및 건설 공사의 매매 및 할부금 지급과 관련하여(제25조), 매수인과 할부인은 계약금의 5%를 은행의 동결계좌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 제5차 국회의원, 국회대표단, 국회기관,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옵션 1: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서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 또는 임대인은 계약 가치의 95%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의 나머지 가치는 관할 국가 기관이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서를 부여한 후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국회 대의원 및 국회 기관의 의견 40개 중 13개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옵션 2: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도자 또는 임대인은 계약 금액의 95%를 초과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계약 잔액은 고객이 신용기관에 개설된 투자자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리 형태, 비용 및 수익은 투자자와 은행이 합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관할 국가 기관이 주택 또는 건설 공사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이 금액을 수익(있는 경우)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정부와 국회 대의원 및 국회 기관의 의견 40분의 11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4년 부동산 사업법 제57조에 따르면 장래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매매 시 대금 지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되, 첫 번째 지급액은 계약가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이후의 지급액은 부동산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지급하되, 주택 또는 공사가 고객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총액은 계약가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가액의 95% 이상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계약가액은 관할 국가기관이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한 후에 지급됩니다.
부동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조건(제39조)에 관하여, 양도하는 투자자는 토지이용료, 토지임대료, 토지와 관련된 세금, 수수료 및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사업의 토지에 관한 재정적 의무를 국가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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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thoi-su/quy-dinh-ve-dieu-kien-chuyen-nhuong-du-an-bat-dong-san-202310310921183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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