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장관 응우옌 홍 디엔은 전기 및 재생 에너지부를 담당하여 전기 규제 기관, 석유, 가스 및 석탄부, 법무부와 협력하고, 각 부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에 보고서를 종합하여 국회에서 2023년 12월 30일 이전에 제8차 전력 계획에 따라 가스 연료 및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 현행 법적 규정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도록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곧 LNG 및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진: Thanh Tung/VNS
이는 응우옌 홍 디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제8차 전력 계획에 따른 가스 화력 발전 프로젝트(국내 가스 및 LNG 포함)와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시행의 어려움과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12월 15일에 개최한 회의에서 발표한 결론 388/TB-BCT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제8차 전력계획의 일정에 따라 가스화력 및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8차 전력계획에 따르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 가스화력(30,424MW)과 해상풍력(6,000MW)의 총 추가 발전 용량은 전체 추가 발전 용량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가스 및 해상 풍력 발전원 개발은 베트남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스 발전 프로젝트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원으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 검토를 통해 현행 법률에서 명확히 규제되지 않는 해상 가스·풍력 발전 사업 개발에 있어 해결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물이 다수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LNG 발전사업의 경우, 최소가스 생산량, 가스가격을 전기가격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세계적 추세에 맞는 가스구매 메커니즘 등 3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는 4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유관기관이 해역을 할당하고, 기관이 해역을 이용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설립을 위한 측정, 감시, 조사, 탐사, 측량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승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 해양 공간 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전력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투자 정책 승인 권한도 없으며, 해상 풍력 발전 부문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시장 진입 조건도 없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상풍력 및 가스 발전 사업은 제8차 전력계획의 추진 상황을 충족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결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은 특별 제도와 정책 적용이 필요한 주요 국가 사업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에서 높은 합의가 도출되자 산업통상부 장관은 베트남 전력그룹(EVN), 베트남 석유가스그룹(PVN), 베트남 가스공사(PV Gas), 페트로베트남 전력공사(PV Power)에 프로젝트의 실제 실행 상황, 어려움 및 장애물을 바탕으로 법적 규정을 긴급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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