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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오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지난주 호치민시의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최한 정기 기자회견에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레탄통 고등학교, 후인탄팟 중학교(7군), 쯔엉즈엉 초등학교(1군) 등에서 발생한 수입 및 지출 관련 문제, 지원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여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샀습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개인의 책임을 검토하세요.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상기 기부금 모집은 해당 학급 학부모 대표위원회의 운영비로,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되었습니다. 해당 학급은 교육훈련부의 2011년 11월 22일자 회람 제55/2011/TT-BGDDT호 규정을 위반하여 학부모 대표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비를 징수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육 기관에 2024-2025학년도 공립교육훈련기관의 수업료 및 기타 수입의 징수 및 사용,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제도 시행, 학습 비용 지원에 대한 교육부, 시인민위원회, 교육훈련부의 지도 및 지시에 대한 공식 공문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4-2025학년도 교육훈련 분야 수입 관리 강화, 교육 자금 동원, 학부모 대표 위원회 운영 비용에 대한 공식 공문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서들이 학년 초에 발행되었으며, 교육기관은 업계 전문가 지침에 따라 수입 추산치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입은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 중 일부를 참고하십시오. 학부모-학생 대표 위원회의 운영 예산은 학부모-학생 대표 위원회의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서만 관리, 사용되며, 그 목적에 한합니다. 이 기금은 다음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 보호, 학교 보안 유지, 학생 차량 관리, 교실 청소, 학교 청소, 학교 행정가, 교사 및 직원 보상, 학교, 학급 또는 행정가, 교사 및 직원을 위한 기계, 장비 및 교육 보조구 구매, 경영 지원, 교수 및 교육 활동 조직, 새로운 학교 시설의 수리, 개선 및 건설"(회람 55호 제10조 4항 b항).
교육부는 또한 교장이 학교 학부모 대표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예산 사용 계획을 결정하고, 전체 학교 대표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수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 당국의 지시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해야 합니다. 수업(학급 기금)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장은 위원회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며, 수업에서 발생하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수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오늘 오후 기자 회견에서 제공된 답변 문서에서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에 각 지역/시 인민위원회에 학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 기금 모금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학부모 교사 협회 운영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여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을 일으킨 사람의 책임을 검토하도록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입 및 지출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
언론사들은 호찌민시 교육훈련부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불법 자금 모금을 철저히 처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습니다. 또한, 올해 학교 자금 모금에 대한 관리 기관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모든 수입을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재무부는 각 학생과 학생에게 돈을 징수하고 영수증과 송장을 발행하며, 교사에게 직접 돈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업무를 맡지 않고, 규정에 따라 재정 관리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은 현금 없이 지급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학년 초 세입·세출 관련 공식 발표와 학부모대표위원회 활동 상황을 바탕으로, 각 시·군 인민위원회에 관련 부서가 분권화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의 학년 초 세입·세출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감독하고 점검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하고, 과징금 또는 불법 회비 징수 실태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권고합니다. 교육기관이 학년 초 세입·세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분권화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육훈련부는 학년 초에 수입과 지출 활동을 검사하여 학부모회 기금의 모든 내용과 지역 교육 기관의 기금 모금을 포함하여 수업료의 과도한 징수 또는 불법 징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검사팀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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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so-gd-dt-tphcm-noi-gi-ve-cac-khoan-thu-ho-tro-gay-buc-xuc-thoi-gian-qua-1852410101653127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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