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은 교육훈련부가 10월 11일 오후에 발표한 최신 문서에 포함된 학교 내 휴대전화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방송·수신기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 언론사의 반응,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전히 지역 교육 기관의 교수·학습의 질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점, 단점,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극복하기 위해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 장관, 교장 및 교육 기관에 교육훈련부가 2020년 9월 15일에 발표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학생들이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합니다(일러스트 사진).
이에 따라 학교 이사회와 교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1교시 이전에 학생들의 휴대폰과 수신·방송 장비를 관리(학급별 관리)하고, 방과 후 및 수업 후에는 학생들에게 휴대폰과 수신·방송 장비를 반납합니다.
휴대전화, 수신 및 방송 장비 사용이 필요한 수업에서 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학생들은 휴대전화, 수신 및 방송 장비를 교실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각 학급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사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이 규정을 시행하려면 가족과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기타 녹음 장치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정보를 찾아야 하는 모든 수업에서 교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학생들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진: 호아이 남).
단 트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교육훈련부 장관은 이것이 수도 교육훈련 부문의 핵심 내용이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 및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2020년 12월 18일자 교육훈련부 통지문 제32호를 준수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녹음 장치의 적절한 사용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훈련부는 교사가 직접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사는 수업 계획에 따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므로 모든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요구 사항이 학습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교육부의 통지문 32호에서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장치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2025학년에는 네덜란드,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영국 등 세계의 많은 국가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전쟁 선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중국과 한국도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광고_2]
출처: https://dantri.com.vn/giao-duc/so-gddt-ha-noi-cam-hoc-sinh-dung-dien-thoai-trong-lop-hoc-20241011152010228.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