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는 토지법(개정)에 대한 국회 의원, 유권자, 전국 국민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강조했습니다. |
토론 세션 시작 전, 응우옌 득 하이 국회 부의장은 170명의 대의원이 발언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 대의원, 유권자,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이 이 내용에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지법 초안(개정안)은 광범위한 규제 범위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모든 국민의 삶과 권리, 그리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의원들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이 국민, 기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고 진지하게 수정, 보완되었으며, 제4차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지 가격 결정 원칙과 방법은 국회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중 하나이며, 국가, 투자자, 국민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Tran Van Khai(Ha Nam) 대표 는 제18-NQ/TW 결의안에 명시된 과제와 해결책 중 하나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완성하며, 토지 관리 및 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고소득 선진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력을 창출하는 것(제18 결의안)이며, 토지 금융, 연구에 대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완성하고, 토지 임대료 차이를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홍보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료 차이는 저부가가치 토지에서 고부가가치 토지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농경지를 매입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받은 후, 농경지보다 10배 높은 가격으로 비농업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서비스용지로 전환됩니다.
"토지 임대료 차이 처리 문제는 사회에 많은 불의를 숨기고 있습니다."라고 Tran Van Khai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지법(개정)은 토지 임대료 차이로 인한 혜택의 불의를 없애고 토지 자원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토지 금융 정책과 토지 가격 결정 방법을 수립하고 토지 임대료 차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 국가, 투자자, 국민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안 초안의 조항들은 실제 토지 가격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에 근접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여전히 모호합니다. 2023년 토지 가격은 2024년과 다르기 때문에 손실 없이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토지 가격 결정은 국가, 투자자,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보상 및 이주 지원금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없게 됩니다.
트란 반 카이 대표는 기초 기관이 시장 가격에 따라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완성하여, 결의안 18에서 요구하는 대로 명확성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제도화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 반 땀(꼰뚬) 대표는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되었지만 실제로는 실행이 느리거나 계획의 일부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함됩니다.
이 느린 실행은 단순히 5년, 10년, 20년, 심지어 그 이상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사례를 종종 "계획 보류"라고 부릅니다.
대표는 "계획 정지"가 토지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 정지 지역 주민들은 "떠나거나 머물 수 없는" 불안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법 개정은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는 법 초안 제62조에 명시된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서 비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전은 단지 추정 및 예측일 뿐이며, 예측이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계획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 기간과 계획 구역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계획 비전을 폐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구역 내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안법 제7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지구단위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이 법 제38조 및 관련 법률에 규정된 토지이용권을 계속 사용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응우옌 티 킴 아인(박닌) 대표가 6월 21일 오후 회의실에서 연설했습니다. |
벼농사지와 산림지의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응우옌 티 킴 아인(박닌) 대표는 "벼농사지와 산림지의 구역 계획을 엄격히 관리하고 각 지방, 특히 코뮌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대표단에 따르면, 결의안 18에서는 토지 이용 목적, 특히 천연림인 벼농사지, 보호림, 특수용도림, 생산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용도 전환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초안에서 목적을 변경하는 기준은 형식적일 뿐 내용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라고 응우옌 티 킴 안 대표가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경제에서 농업 토지 이용의 효과에 대한 조사, 평가, 통계, 계산, 정량화 및 완전한 회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문제를 한 장으로 요약해야 합니다."
또한, 벼농사지와 임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기준과 조건을 법률에 즉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지역화, 식량 안보 위험, 생물다양성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분권화와 통제분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법(개정안) 초안은 3차 회기 절차에 따라 제6차 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