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쑤언 리엠 동지, 도당 상무위원회 위원,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부서와 지부가 탄호아 다리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탄호아 다리에서, 도당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각 부서 및 지부장이 마이 쑤언 리엠 동지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토지법 시행 1년 만에, 새로운 법률 조항과 시행 지침 문서들은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토지 사용자 권리 이행, 토지 회복,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가치 평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등은 대다수 국민과 기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 정부부터 지방 정부까지 모든 기관의 단결을 이끌어내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 자원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온라인 컨퍼런스 이미지(스크린샷).
그러나 국가가 점점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지닌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국 과 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결의안은 사회경제, 국방, 안보, 국제 통합, 그리고 토지 관리 관련 제도 발전에 대한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토지법의 일부 조항은 한계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토지 부문의 분권화, 권한 위임, 행정 개혁 강화에 대한 요구는 현행 토지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과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2급 지방 정부 시행 과정에서 일부 지구 수준의 권한이 코뮌과 성급 수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탄호아성 다리에서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
법안 초안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토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며, 그 중 총 29개 조항을 포함한다.
제2조 - 11개 조항을 포함한 이행 규정은 계획, 토지 이용 계획, 토지 회복, 보상, 지원, 재정착,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이용권 양도 수령, 토지 임대 형태 선택, 토지 가격, 경우에 따라 면적, 토지 유형, 토지 이용 기간의 재결정, 부동산 사업 양도 수령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규정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 초안은 제61조 1항 c호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간 지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폐지하고, 2가지 옵션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단위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보완합니다. 옵션 1은 지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과 연간 지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을 지방 단위 토지 이용 계획과 5개년 지방 단위 토지 이용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옵션 2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을 규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행정단위에 할당된 성급 토지이용계획 목표나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 수립만을 규제합니다. 제72조 제3항을 개정·보완하여 정부가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 조정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79조에 국가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토지를 매립하는 경우 3가지를 추가한다. 제80조 1항 a호를 수정 및 보완하여 국가 방위 및 안보 목적의 토지 회복, 2가지 옵션에 따른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개발의 방향으로 수정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제61조 및 제67조의 수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한다. 토지법 제81 조 및 제82조에 따라 사읍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토지 회수 권한을 명확히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 및 보충한다 . 초안법은 또한 토지이용권의 경매나 입찰 없이 토지배정 및 토지임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제116조 3항을 개정 및 보충한다. 토지이용목적변경허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읍토지이용계획 또는 투자정책승인결정, 투자정책승인결정, 투자자승인, 투자자선정으로 하며, 가구 및 개인의 토지이용목적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
회의에서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법안 초안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고, 동시에 토지법(개정)의 여러 특정 조항을 보완 및 편집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배정, 토지임대, 토지금융, 토지가격 등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쩐 홍 하 부총리는 각 부처, 지부,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견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으며, 농업환경부에 토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 연구, 수용하여 완성하고 질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총리는 토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초안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특히 초안 작성 기관은 토지 관리와 관련된 중앙 정부의 지도 관점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하고 긴밀히 따르며, 이를 통해 실용적인 내용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총리는 계획, 경매, 입찰, 토지 금융 관련 문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기관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정부(사, 성, 국가) 간의 토지 이용 관계를 연구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존 요소를 고려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은 사회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및 천연자원 간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며, 계획 공간 간의 관계를 확립하고, 토지에 이중 과세를 하지 않으며, 개발 계획의 기초로서 각 단계의 토지 이용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민항
출처: https://baothanhhoa.vn/sua-doi-luat-dat-dai-phu-hop-voi-mo-hinh-chinh-quyen-dia-phuong-2-cap-257927.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