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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성 임시·노후주택 철거 지원수준 규정 개정

Việt NamViệt Nam09/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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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1조 제2항 c호 뒤에 다음과 같이 c1 및 c2호를 추가합니다. “c1) 빈곤 소수 민족 가구;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극도로 불리한 공동체와 극도로 불리한 마을에 거주하는 빈곤한 Kinh 가구로, 주택이 없거나 낡거나 손상된 주택입니다. 이는 2021년 10월 14일자 총리 결정 제1719/QD-TTg에 따라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사회 경제적 개발에 대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입니다. 1단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c2) 6개 빈곤 지구에서 2022년에서 2025년 기간 동안 다차원적 빈곤 기준에 따른 빈곤 가구 및 준빈곤 가구(이 조 제2항 c호 및 c1호에 명시된 주제 외)”.

제2조 제1항 제a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가) 본 결의안 제1조 제2항 제a목, 제b목, 제c목, 제c1목, 제c2목에 규정된 대상은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파손된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승인을 받은 주택이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제3조. 지원 수준: 1. 제1조 2항 a목, b목, c2목에 명시된 대상: a) 신축 지원: 주택당 60,000,000동. b) 수리 지원: 주택당 30,000,000동”. 2. 제1조 2항 c목에 명시된 대상: a) 신축 추가 지원: 주택당 14,000,000동. b) 수리 추가 지원: 주택당 7,000,000동. 3. 제1조 2항 c1목에 명시된 대상: 신축 추가 지원: 주택당 16,000,000동. 4.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명시된 지원 수준은 최소 지원 수준이다. 도내외의 기관, 단위,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개인이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축 및 주택 수리를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제4조. 도 예산에서 집행 자금: 1,700억 동, 중앙 지원 재원: 100억 동, 기타 합법적으로 동원되는 재원”

도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본 결의안 제1조 제2항 제c1호, 제c2호에 추가된 2개 주제군에 따른 목록의 검토 및 승인을 지휘하고, 규정에 따라 주제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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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sua-doi-quy-dinh-muc-ho-tro-xoa-nha-tam-nha-dot-nat-tren-dia-ban-tinh-quang-nam-31424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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