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7일 20:03
교통부는 방금 지방 내 학생 차량 운송 관리를 강화한다는 공식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교육 훈련부와 각 구, 시, 도의 인민위원회에 지방 교육훈련기관에 협조 및 지시하여 학생을 학교로 수송 및 픽업하는 단위 또는 임대 단위의 승객 운송 차량(16~45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자동차로 승객을 운송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며, 운전자에게 규정된 인원 이상을 절대 태우지 않도록 홍보하고, 교통에 참여할 때 간격을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며 "인간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했다.
버스가 부온마투옷 시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
학생 승하차 운송 계약은 2020년 5월 29일 교통부령 제12/2020/TT-BGTVT호(자동차 및 도로교통 지원 서비스 운송 활동의 조직 및 관리를 규정함)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업 허가를 받은 운송업체와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사용 연식, 유효한 등록증 및 규정에 따른 차량 배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교통부는 자동차 운송 사업, 특히 자동차로 학생을 픽업하고 드롭오프하는 사업 조직에 대한 법적 규정의 이행 및 사업 조건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 기관에 해당 지방 내 운송 사업 단위와 학생 픽업 및 드롭오프를 조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교육 및 훈련 기관 목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 문서는 새로운 상황에서 도로 교통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총리 의 2023년 4월 19일자 지침 10/CT-TTg와, 승객 운송 및 컨테이너 화물 운송 차량의 총괄 관리 업무의 조정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교통부의 2023년 8월 4일자 공식 공보 8443/BGTVT-VT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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