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교통 질서 유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공안부 교통경찰이 기능 부서와 24시간 협력하여 정지, 주차, 역차선 주행, 신호 없이 차선 변경, 과속, 규정에 따라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교통경찰서는 고속도로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녹화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70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고, 426건은 적발되었으며, 280건은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추산 벌금 24억 9,600만 동 이상. 운전면허 취소 331건 이상, 차량 2대 압류.
주요 위반 사항: 과속 위반: 206건;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지 및 주차: 124건; 비상 차선 주행: 28건; 도로 또는 차선의 잘못된 부분에서 주행: 66건; 규정 위반으로 인한 차선 변경: 240건; 회피 및 추월: 13건; 다음 행위: 규정 위반으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행위; 금지된 도로 진입; 후진 주행; 고속도로 진입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또한, 고속도로팀은 해당 노선 교통에 참여하는 3,250대 차량에 홍보하고, 598부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교통 문제가 있는 46대 차량을 지원했으며, 643대 차량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핫라인 1900-8099를 통해 8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교통경찰청 대표는 앞으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위반 차량을 기록하여 처리하는 경찰관을 계속 배치할 것이며, 위반 사항은 "법치주의, 금지 구역 없음, 예외 없음"의 정신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노선의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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