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및 단체의 자산 및 사무실 운영을 검토합니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2029-2021년 기간 동안 편성된 행정 단위 내 기관 및 단체의 자산 및 사무실 관리를 강화하고, 2023-2030년까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총리 파견 이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읍 단위 행정 단위 배치 시 주택 및 토지 정리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승인, 추진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읍 단위 행정 단위 배치 시 주택 및 토지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여 많은 본부가 비어 있는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지방 및 코뮌급 행정 단위를 재정비할 때 본부 및 공공 자산 처리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 및 코뮌급 행정 단위의 장관, 중앙 기관장,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 위원장에게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지방 및 코뮌급 행정 단위의 기관, 조직 및 단위에서 본부(주택, 토지), 공공 자산의 재정비 및 처리를 단호하게 지시, 촉구 및 조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행을 지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습니다.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법령 제167/2017/ND-CP(공공 자산의 재정비 및 처리를 규정하는 법령 제67/2021/ND-CP) 2021년 7월 15일, 재무부령 제67/2017/ND-CP호, 2018년 4월 16일자 회람 제37/2018/TT-BTC호, 2021년 12월 30일자 회람 제125/2021/TT-BTC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고, 2019-2021년 기간 동안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를 재편하는 분야의 기관, 조직 및 단위를 위한 재무부 지침 문서를 개정 및 보충합니다.
다이득사(꽝 닌성 띠엔옌시 ) 인민위원회 본부에서 행정구역 편성 정책 시행 후. 사진: 치엔탕
재정비 대상 기관, 단체, 단위의 주택 및 토지 재배치 및 처리 계획 승인과 주택 및 토지 재배치 및 처리 계획 시행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에 재정비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주택 및 토지 재배치 및 처리 계획 시행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처리 계획에 관하여: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령 제151/2017/ND-CP호), 제167/2017/ND-CP호 제7조(령 제67/2021/ND-CP호 제1조 제7항에서 개정 및 보완)에 규정된 공공재산 처리 형태에 따라, 도, 중앙부처, 기관의 인민위원회는 적절한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9-2021년 기간에 재편되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에 본사와 수직 단위가 있는 부처 및 중앙 기관은 주택 및 토지를 재편하고 처리하기 위한 정부 령 제167/2017/ND-CP호 및 제67/2021/ND-CP호의 주택 및 토지 처리 양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총리는 2023년 8월 29일자 공식 교신 제771/CD-TTg 2항에 "낭비, 부정 및 부패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본사, 주택 및 토지를 지방 단위의 인민위원회로 긴급히 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조정 및 업데이트 진행을 가속화하고, 토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공공 자산의 매각 및 양도 시 경매 시작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산의 매각 및 이전(청산 포함)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및 토지를 지방 관리 및 처리로 이전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처리를 위해 즉시 인계 및 인수를 진행하여 미사용, 손상 또는 저하된 자산의 방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공공자산의 재정비 및 처리가 지연되거나, 많은 주택, 토지 및 공공자산이 재정비 또는 처리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기관, 조직, 단위 및 지방에 대해 대표단 및 실무팀을 구성하여 직접 촉구, 지도, 지시 및 점검해야 합니다.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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