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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과 공익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시범 검찰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결의안은 취약계층의 시민권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범 운영을 규제합니다.

Báo Thanh HóaBáo Thanh Hóa24/06/2025

취약계층과 공익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시범 검찰

최고인민법원장 응우옌 후이 띠엔이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회는 6월 24일 오전, 취약계층의 시민권을 보호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검찰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방안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407표, 반대 42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원고가 없는 경우, 취약계층의 시민권을 보호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범사업(이하 공익민사소송이라 한다)을 규정한다.

본 결의는 인민검찰원(이하 검찰원이라 함), 인민법원(이하 법원이라 함),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공익민사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용한다.

공익민사소송의 제기 및 해결은 원칙적으로 이 결의에 따라 진행되며, 이 결의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검찰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통지하고 권고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할 자가 없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민사 공익소송은 조정이 불가능하며,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과 법원이 이 결의안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에 규정된 업무와 권한을 수행할 때,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은 검찰청 및 법원과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용어 해석에 관한 제3조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동법에서 규정하는 아동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다)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d) 임신 중이거나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수유 중인 여성

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인지능력, 행동조절능력이 없는 자 및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자.

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공익에는 다음 분야의 공익과 국가 이익이 포함됩니다.

a) 공공 투자

b) 토지, 자원, 기타 공공 자산

c) 생태환경

d) 문화유산

d) 식품 및 의약품 안전

e) 소비자 권리 보호

VTV에 따르면

출처: https://baothanhhoa.vn/thi-diem-vien-kiem-sat-khoi-kien-de-bao-ve-nhom-de-bi-ton-thuong-loi-ich-cong-2530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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