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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부터 노이바이, 탄손누트 공항 무정차 통행료 징수

VTC NewsVTC News03/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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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항공사(ACV)는 떤선녓 국제공항과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무현금 및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범 운영에 대한 공문을 남부공항청과 북부공항청에 발송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월 6일(1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ACV에 따르면, 최근 이 부서는 디지털 기술 회사(HITD)와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장비 설치 계획을 개발하고, 위의 두 공항에 무현금 자동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2월 6일부터 노이바이 공항과 탄손누트 공항에서 무정차 통행료 징수가 시행됩니다.

2월 6일부터 노이바이 공항과 탄손누트 공항에서 무정차 통행료 징수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장비 설치를 위한 기술적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시범적으로 요금 징수를 실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치된 장비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탭앤고(Tap & Go) 방식을 결합했습니다. 또한, 티켓 확인 소프트웨어, 중앙 요금 징수 시스템, 관리 시스템, 가상 서버, 방화벽, 사후 감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공항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공항에서의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범사업이 사회적 혜택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창출하며,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공항 관문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CV는 두 공항 그룹에서 승객을 픽업하고 하차하는 차량에 대해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떤선녓, 노이바이, 다낭 공항의 경우, 10분 이내 입출차 시 9인승 미만 차량은 편도 10,000동, 10~30인승 차량은 편도 15,000동, 30인승 이상 차량은 편도 25,000동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공항에서는 9인승 미만 차량은 편도 5,000동, 10~16인승 차량은 편도 10,000동, 16~29인승 차량은 편도 15,000동, 30인승 이상 차량은 편도 25,000동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10분 이상 공항에 진입하는 차량에는 추가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500만 대의 차량(96%)이 등록되어 ETC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교통부는 항만 이용료, 주차료, 보험, 차량 등록 등 여러 신규 서비스에 ETC 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차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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