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호아 빈 상임부총리는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투안 하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총리의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투안 하 씨가 업무상의 위법 행위와 미흡한 업무로 인해 견책의 형태로 징계를 받았으며, 중앙 검사위원회가 그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의 2024년 11월 8일자 결정 제1797호 발표일로부터 징계 시행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당 결정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투안 하 씨.
2024년 10월 28일과 29일, 하노이에서 중앙검사위원회가 49차 회의를 열어 법을 위반한 많은 당 조직과 당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중앙검사위원회는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와 검토결과를 검토하여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한 후, 2016-2021년, 2021-2026년 임기의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가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리더십과 방향성이 부족하여 도인민위원회와 많은 조직과 개인이 호치민 도로 건설 투자 프로젝트, 부온마투옷 시 동부 우회 구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여러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간부와 당원, 특히 도(省)의 주요 간부를 포함하여,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관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으며,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위의 위반 및 부족 사항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성당 상무위원회 위원, 당위원회 부서기,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타 여러 공직자에게 있습니다.
위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여 당 규정에 따라 중앙 검사위원회는 응우옌 투안 하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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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hu-tuong-khien-trach-pho-chu-tich-ubnd-tinh-dak-lak-1922412121650460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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